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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세 노인의 미녹시딜에 대한 현자 조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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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탈모인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과장 마케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 한국구매자원이 발표한 `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` 보고서의 말에 따르면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상 `탈모 방지`와 `머리카락의 굵기 증가` 이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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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중소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`탈모 치료`나 `발모 효과`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. 일반 두피케어업소에서 처치를 권유하면서 `일정시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% 환불 보장` 등을 광고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응시됐다.